국제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목적)
①명칭: 이 연구소는 계명대학교 부설 국제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eimyu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약칭: KIIS)로 한다.(개정 2019.12.11.)
②목적: 이 규정은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관계와 지역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설치한 국제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이다.(개정 2019.12.11.)
제2조 (소재) 연구소는 계명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0.6.24.)
1. 국제사회 및 개별 국가들의 諸 現狀에 관한 조사, 자료 수집 및 연구
2. 연구보고서 및 도서 간행, 연구논문집 발행
3. 외국의 관련 정부기관, 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소와의 자료, 정보 교환
4. 연구회, 강연회, 심포지엄 개최 및 국제적인 학문적, 문화적 교류사업
5. 연구소의 목적에 부응하는 프로젝트 수행 및 정책 개발
6. 지역사회 및 국가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동 연구 및 사업
7.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계명대학교 전임교원 및 관련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소원은 제6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어느 하나 이상에 소속해야 한다.(개정 2012.11.5., 2019.12.11.)
제5조 (특별 소원) 소장은 제4조 이외의 자라도 연구소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연구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때는 총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부서)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0.6.24., 2012.11.5.)
1. 기획부
2. 연구부
3. ~ 6. (삭제)
제7조 (임직원)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개정 2010.6.24.)
1. 소장 1명
2. 부장 2명(개정 2012.11.5.)
3. 운영위원 약간 명
4. 편집위원 약간 명
5. 감사 1명
6. 간사 1명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초빙교원,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8.4.10., 2019.12.11.)
③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2.11.)
제8조 (임면)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부장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면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개정 2012.11.5.)
③ 운영위원은 소장과 각 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2.11.5., 2019.12.11.)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0.6.24.)
제9조 (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0.6.24.)
②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11.5., 2019.12.11.)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연구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를 하고 결산 시 보고한다.(신설 2010.6.24., 개정 2019.12.11.)
⑤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6.24.)
⑥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0.6.24.)
제3장 회의
제10조 (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 심의사항) 총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24.)
1. 규정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24.)
1. 예산과 결산
2. 사업계획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5조 (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계명대학교 연구 보조금
2. 개인이나 단체의 연구 보조금
3. 연구소 회원의 회비
4. 기타 수입
제16조 (연구비)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 및 사업계획) 소장은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결산 및 사업보고) 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